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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게 되면 매달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걱정되실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크레딧제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대 1년(12개월)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
- 단,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재산 및 소득으로 제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1년 고시 기준)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보험료 지원방식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면,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해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 보험료 부가 기준은 해당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되며.월 보험료는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을 적용한 6만 3천원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위 금액의 75%(47,250)원을 지원 받아 나머지 25% 금액인 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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