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 하동이가 2023년 1월 1일생이라서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고 있답니다. 이 글에서 부모급여가 대체 어떤 것이고, 신청 방법 및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1년생은 계속 받아왔던 영아수당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귀찮아서 조리원 퇴소하는 날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아기 출생신고하면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출산축하금 등 한번에 다같이 신청가능하니
주민센터방문 추천드려요.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함.
2.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 가능
3.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함.
4.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1.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가능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됨.(18만 6,000원)
저는 1월 19일에 신청했었는데 늦게 신청해서 그런지 25일에 받지 못하고,
다음 달인 2월에 소급적용되어 140만원이 입금되었어요.
신청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늦게 신청해서 그런거니까 다음달 25일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급여 금액 정리
2022년(영아수당) | 2023년(부모급여) | 2024년(부모급여) |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
가정양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시설이용시 186,000원) |
월 35만원 | 월 100만원 (시설이용시 약 500,000원) |
월 50만원 | |
시설이용 | 보육료 바우처 | 보육료 바우처 | 보육료 바우처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정말 희소식이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열심히 아기 양육에 힘쓸 수 있겠어요. 육아맘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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