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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잘 내다가 60세 이상이 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두 명 이상이라면 아이의 출생연도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출산 크레딧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때 자녀 이상을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에게만 추가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인정
지원 내용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 차등 적용
자녀 2명은 12개월 추가,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 (최장 50개월까지 인정)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청구
-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 추가 인정
출산 크레딧 문의
출산 크레딧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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