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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신청은 출산크레딧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어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 부사관은 군복무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요.
다만,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내연금 조회 항목을 누른 뒤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체크하면, 크레딧 혜택이 적용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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