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꼭 알아보고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등록서류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②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④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⑤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⑥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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