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해 판매가 중지된 해열제 '챔프시럽'에 이어 최근 상분리 현상이 발견된 '콜대원키즈펜시럽'도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에 어린이 해열제인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뷰아세트펜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어요.
회수대상 제조번호 및 방법
챔프시럽과는 다르게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콜대원 환불 접수 링크입니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YzBjODBkODYtZGY4Mi00ZGI1LTkzMGUtMDI4YTQ0OTg1YmYw&sourceId=urlshare
그외의 문의는 대원제약 고객센터(02-2198-7171)와 다나젠 고객센터(02-2198-7191)로 가능합니다.
상분리란?
상분리는 시럽이 투명액과 불투명액으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약효성분이 액체에 완전히 녹은 용액이 아니라 입자가 용액에 퍼져있는 현탁액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실제 위험성은 낮지만 아기해열제로 복용하면 아기들은 한번에 1포를 한번에 다 복용하는 것이 나리아 개월 수, 몸무게에 따라서 일정용량을 나누어 복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상분리에 대해서 식약처의 의견은?
식약처 역시 전문가들이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대체 의약품
맥널티제약 신비아시럽, 삼아제약 세토펜현탄액, 삼아제약 세토펜건조시럽, 신일제약 파세몰시럽, 조아제약 나스펜시럽, 한국존슨앤드존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이 있으니, 챔프와 콜대원 대신 위의 제품들로 구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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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알쓸팁] - 챔프 회수, 제조 및 판매 중단, 대체 해열제, 회수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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