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위한 총 지급액 580만 원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하니 경기도에 거주하고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당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포함)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580만원의 목독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총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으로서,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도 시행합니다.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원자격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하며 4,000명 규모입니다. 시,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격요건입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이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이어야 합니다.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면 되고,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기준, 신청불가 등의 자격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이며,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해주세요.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 23. 6. 5.(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선발기준
-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이며, 만약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은, 소득구간>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이고, 동일한 소득구간시에는 저소득가구를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7. 17.(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 23.5.12.~6.5.)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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