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띠맘1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 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 하동이가 2023년 1월 1일생이라서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고 있답니다. 이 글에서 부모급여가 대체 어떤 것이고, 신청 방법 및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