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족연금 자격요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자격요건과 유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요건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유족연금 청구방법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상황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인 경우
- 임의대리인 청구 : 수급원가자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뒤로 5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안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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